학위받는 '학점은행제' 확대…직업훈련원 강의등 인정

  • 입력 1999년 8월 23일 17시 32분


일반인이 대학의 평생교육원이나 사설학원,직업훈련원 등에서 강의를 듣고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받는 학점은행제가 확대된다.

교육부는 23일 대학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위한 평생교육 차원에서 지난해 도입한 학점은행제의 적용 대상을 올 2학기에 264개 기관,3051개 과목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취업난을 감안해 정보처리 미용 요리 디자인 등 취업 및 재취업에 도움이 되는 직업과 기술분야 과목의 비중을 1학기 50.9%에서 2학기 55.5%로 늘렸다.

이들 기관이 수용할 수 있는 정원도 20만4000여명에서 32만7000여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교육부는 또 전공분야별 학습과목을 알려주는 151개 표준교육과정과 과목별 학습내용을 나타내는 1501개 교수요목을 고시하는 한편 학위수여 요건인 논문시험과 실기시험을 폐지하는 등 학습자 부담을 줄이는 대책도 마련했다.

고졸자가 이 제도를 이용해 학위를 받으려면 일단 전공분야를 정하고 표준교육과정에 따라 각 기관에 개설된 학습과정을 이수하면 학점을 인정받게 된다.

한국교육개발원 학점은행 운영본부는 개인별로 취득한 학점을 관리하며 누적 학점이 140학점 또는 80학점 이상이면 각각 대졸 또는 전문대졸 학력을 인정받아 학사학위나 전문학사학위를 받는다.

학점은행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육개발원 홈페이지(www.kedi.re.kr) 등에서 알 수 있다.

<하준우기자> ha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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