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뢰혐의 오성수前성남시장 징역15년 구형

  • 입력 1999년 8월 18일 15시 21분


서울고검 공판부 김영철(金永哲)검사는 17일 수뢰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오성수(吳誠洙·64)전 성남시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등을 적용,징역 15년 및 추징금 1억6000만원을 구형했다.

오씨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김대환·金大煥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시장 재직 기간동안 가난한 시민들을 위해 모금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돈을 받아 시민들에게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오씨는 임명직 시장이던 91년 5월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지하철 8호선 신흥역∼수진역 구간에 지하상가를 지은 성남상가개발㈜ 대표 전길동(57·구속)피고인으로부터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선고공판은 24일 오후 2시.〈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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