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양재 고속도로 통행료 무효소송

  • 입력 1999년 8월 16일 19시 47분


경기 성남시 분당입주자대표협의회(회장 남효응·南孝應)는 16일 판교∼양재간 경부고속도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건설교통부장관을 상대로 수원지법에 통행료 부과처분 무효소송을 냈다.

이들은 방희선(方熙宣)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한 소장에서 “통행료 징수의 법적 근거를 따져 볼 때 판교톨게이트에서는 통행료를 받을 수 없는데도 한국도로공사가 통행료를 받아 국민의 주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남〓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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