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8-16 19:471999년 8월 16일 19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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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방희선(方熙宣)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한 소장에서 “통행료 징수의 법적 근거를 따져 볼 때 판교톨게이트에서는 통행료를 받을 수 없는데도 한국도로공사가 통행료를 받아 국민의 주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남〓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