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8-16 19:351999년 8월 16일 19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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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은 교섭요구서에서 “교원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한 것은 교직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무시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교원 수급 차질과 근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다시 65세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성철기자〉sung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