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영장발부 원칙 강화…압수대상 최소범위 한정

  • 입력 1999년 8월 15일 16시 35분


서울지법은 압수대상이 포괄적으로 기재된 계좌추적용 압수수색 영장이 피의사실과 무관한 금융정보에까지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보다 엄격한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새 기준이 마련되면 수사기관이 영장의 압수대상을 ‘특정계좌의 연결계좌 일체’ 또는 계좌번호 없이 ‘피의자 등이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 일체’와 같이 포괄적으로 기재할 경우 영장 발부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법원은 또 현행 영장발부 원칙을 강화해 압수대상을 최소 범위로 한정하고 기간도 제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계좌추적 대상을 포괄적으로 기재할 경우 영장청구를 기각하거나 부분삭제 후 발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영장발부 원칙을 마련했었다.

법원의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검찰이 세풍(稅風)사건 수사과정에서 한나라당 후원회 계좌에 대해 91년 자료부터 계좌추적을 벌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은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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