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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8월 13일 22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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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특별검사 임명권과 관련해 새로운 제안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대한변협이 사건당 1명씩 특별검사 후보를 단수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되 대통령에게 한번의 거부권을 주자는 게 한나라측 주장의 골자.
한나라당은 또 특별검사의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이른 바 ‘파생범죄’에 대해서도 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파생범죄에 대한 수사를 인정하면 옷로비 의혹사건의 경우 김태정(金泰政)전검찰총장의 부인 연정희(延貞熙)씨에 대한 로비의혹 수사에 국한되지 않고 자칫 ‘정권핵심부’까지 수사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이 여당측의 걱정이었다.
이같은 한나라당의 경직된 자세는 이부영(李富榮)총무 자신이 12일 밤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고 말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밤 사이에 뭔가 ‘변화’가 있었음을 감지케 했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에서는 “특별검사제 불씨를 살리기 위해 너무 많이 양보한 데 대해 당내 반발이 있었다” “협상의 세세한 내용을 잘 모르는 이총무가 너무 나간 것 같다”는 등 해석이 엇갈렸다.
아무튼 이회창(李會昌)총재의 한 측근은 “오늘(13일)은 김종필(金鍾泌)총리해임건의안 표결문제를 부각시켜야 한다는 게 총재의뜻”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조변석개하는 입장 변화에 따라 ‘헌정사상 첫 특별검사제 도입’은 표류상태에 빠지게 됐다.
〈박제균기자〉ph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