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8-12 16:061999년 8월 12일 16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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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예약시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여행 당일 태풍 때문에 여행을 취소했다. 표를 해약하려고 전화를 하니 항공사 직원은 “해약해도 요금은 통장에서 자동이체되며 결제일 다음달에 환불 입금시킨다”고 말했다.
40여만원이나 되는 돈을 즉시 환불해주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항공사들이 부당이득을 보는 것이 아닌가. 신용카드로 항공권을 예매할 때는 환불기간 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주기 바란다.
김수(서울 영등포구 당산2동)
③야나기사와
②나카무라
①산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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