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형구씨 이르면 27일 영장청구…김태정씨도 소환조사

  • 입력 1999년 7월 26일 19시 19분


조폐공사 파업유도 발언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훈규·李勳圭)는 25일 진형구(秦炯九) 전대검공안부장이 조폐공사 파업을 유도한 혐의를 잡고 진전부장에 대해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관계자는 “진전부장이 강희복(姜熙復) 전조폐공사 사장을 통해 직무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조폐창 통폐합 결정과정에 개입하고 조폐공사 노조가 파업을 할 경우 강경대응을 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그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 제40조는 산별노조 사용자단체 등 법에 규정된 자 외에는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에 관해 간여하거나 조종 및 선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진전부장에 대해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검찰은 강전사장은 진전부장으로부터 일방적인 말만 듣고 소극적으로 대처한 점 등을 고려해 사법처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진전부장이 강전사장과 파업유도에 대해 협의한 뒤 당시 김태정(金泰政)검찰총장에게 사후 보고한 사실도 밝혀내고 김전법무부장관을 27일 오후3시 소환해 조사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진전부장은 조폐공사가 옥천 경산 조폐창의 조기 통폐합 방침을 발표한 지난해 10월2일 이전 고교 후배인 강 전 조폐공사 사장과 2차례 만나고 10여차례 전화통화를 하면서 파업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조폐공사측이 2001년으로 예정됐던 조기 통폐합 일정을 2년이나 앞당기면서 산발적으로 진행되던 노조의 임금투쟁 파업이 전면적인 구조조정 반대 파업으로 변해갔다”고 밝혔다.

검찰은 강전사장으로부터 “진전부장으로부터 조폐창 조기이전과 파업유도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대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문건을 조사한 결과 대검공안부가 지난해 10월2일 이후 작성한 파업대책 보고서 내용이 보고과정에서 강경대응쪽으로 3차례 수정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온건한 내용의 보고서에 대해 당시 진공안부장이 ‘비토(거부)’를 해 보고서가 수정됐다”고 말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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