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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7월 19일 17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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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근웅·李根雄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대한생명을 부실화시켜 국가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가 무거워 엄벌에 처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추징금액은 최회장이 신동아그룹 계열사인 ㈜신아원(현 SDA)을 통해 해외로 유출시킨 1억6000만 달러 가운데 국내로 돌아오지 않는 부분으로 추후에 확정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최회장은 최후변론에서 “할 말이 없다”며 “잘못을 저지른 부분에 대해 달게 처벌을 받겠다”고 짤막하게 말했다.
검찰은 또 ㈜신아원 전대표 김종은(金鍾殷)씨에게 징역 6년,대한생명 전사장 박종훈씨 등에게 징역 3∼4년을 구형했다.선고공판은 다음달 27일.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