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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7월 2일 19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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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에 따르면 99학년도 2학기부터 정년이 보장된 특채 대상을 제외한 일반 교수 채용시 연봉계약제가 도입되며 기존 교수들에 대해서는 2000학년도부터 연봉제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신임교수에 대해 연구업적 등 ‘정년 심사기준’을 강화, 채용 후 4∼6년 내에 학교측과 정년계약을 못할 경우 연봉 재계약 기회를 영구박탈키로 했으며 단일대학 출신비율이 50%를 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여성과 외국인 교수의 비율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주인기(朱仁基)교무처장은 “개선안은 교무위원회에서 확정된다”고 밝히고 “개선안이 시행되면 교수들 간에도 경쟁 풍토가 조성돼 대학 본연의 임무인 연구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상호기자〉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