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와 함께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별로 직원상조회를 구성해 매월 일정액을 갹출한 뒤 경조사때 공동 명의로 축의금이나 조위금을 지급토록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김기재(金杞載)행정자치부장관은 이날 축의금이나 조위금 수수금지조항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같은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장기저리 공무원 연금기금 대출제를 다시 활용하거나 △정부가 별도의 기금을 마련해 무이자로 경조사 비용을 대출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올들어 각 금융기관에서 ‘공무원 신용대출제’를 시행하면서 사실상 폐지된 공무원 연금기금 대출제의 경우 종전에는 1인당 대출 한도액 500만원, 연리 8∼10%였다.
한편 행자부는 경조사비와 관련해 △과장급 이상 간부급 공무원들끼리 주고 받는 행위 △간부급 공무원이 중하위직 공무원으로부터 받는 행위 △간부급 공무원의 자녀가 자신의 결혼식때 친구 등으로부터 받는 행위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것인지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진영기자〉 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