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경조사비 정부서 빌려준다…10대 준수사항 보완

  • 입력 1999년 6월 29일 19시 30분


정부는 29일 ‘공무원 10대 준수사항’중 경조사비 수수금지 조항의 실효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경조사 비용을 장기저리 또는 무이자로 융자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별로 직원상조회를 구성해 매월 일정액을 갹출한 뒤 경조사때 공동 명의로 축의금이나 조위금을 지급토록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김기재(金杞載)행정자치부장관은 이날 축의금이나 조위금 수수금지조항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같은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장기저리 공무원 연금기금 대출제를 다시 활용하거나 △정부가 별도의 기금을 마련해 무이자로 경조사 비용을 대출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올들어 각 금융기관에서 ‘공무원 신용대출제’를 시행하면서 사실상 폐지된 공무원 연금기금 대출제의 경우 종전에는 1인당 대출 한도액 500만원, 연리 8∼10%였다.

한편 행자부는 경조사비와 관련해 △과장급 이상 간부급 공무원들끼리 주고 받는 행위 △간부급 공무원이 중하위직 공무원으로부터 받는 행위 △간부급 공무원의 자녀가 자신의 결혼식때 친구 등으로부터 받는 행위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것인지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진영기자〉 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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