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영세사업장 근로자도 직장年金으로 편입 방침

  • 입력 1999년 6월 25일 18시 48분


정부와 여당은 25일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관련 당정회의를 열고 소년소녀가장 노인세대 등 저소득층 40만∼50만 가구에 대해 명목상 20세 이상의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실제소득이 없다는 사실만 입증되면 의료보험료를 최고 30%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당정은 또 국민연금 보험료 소득공제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연금 납부유예자로 분류된 5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를 직장가입자로 편입시켜 국가 또는 연금공단이 보험료를 대납, 연금혜택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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