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6-25 18:481999년 6월 25일 18시 48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당정은 또 국민연금 보험료 소득공제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연금 납부유예자로 분류된 5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를 직장가입자로 편입시켜 국가 또는 연금공단이 보험료를 대납, 연금혜택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