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숙 전장관 퇴직금 52만원…2개월 근무로 계산

  • 입력 1999년 6월 24일 19시 24분


임명된지 한달만에 물러난 손숙(孫淑)전 환경부장관의 퇴직금은 얼마나 될까.

공무원 연금법에 따르면 연금은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한해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따라서 손 전장관은 연금대신 퇴직 일시금을 받게 된다.

장관급의 퇴직 일시금은 월 급여 315만원에 재직연수를 곱해 계산한다. 재임기간이 1년이면 퇴직 일시금은 315만원.

손 전장관이 러시아 공연을 위해 결근한 날을 빼면 ‘실제 재직기간’은 한달도 안되지만 퇴직금은 5,6월 2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계산된다. 하루만 일해도 한달을 근무한 것으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손 전장관이 받게 될 퇴직금은 약 52만5000원.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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