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읍-오포면 일대 878만평 도시지역 변경

  • 입력 1999년 6월 24일 19시 24분


경기도 건설종합계획심의회는 24일 광주군 광주읍과 오포면 일대의 준도시 농림 준농림지역 등 28.7㎢(878만평)를 도시지역으로 변경하는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광주군의 도시지역이 크게 확대되면서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가능케 됐다.

심의회는 또 안성시 양성면 동항리 산정리 일대 17만3000평의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운동 및 휴양지구)으로 용도변경하고 화성군 동탄면 산척리 신리 일대 14만7000평도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했다. 심의회는 양평군 옥천 신복 준도시지역 122만평의 국토이용계획도 일부 변경했다.

심의회의 의결은 건설교통부의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을 받은 뒤 시행된다.

〈수원〓박종희기자〉hek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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