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6-13 19:531999년 6월 13일 19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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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13일 충북 옥천군과 청원군 관내 대청호 주변 오 폐수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수질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14개 업소가 방류수 수질기준을 1.1∼3배 초과한 오 폐수를 배출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옥천군과 청원군에 대해 적발된 업소를 고발조치하도록 통보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