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언양-봉계,축산법「생고기 유통」금지 불똥

  • 입력 1999년 6월 6일 23시 22분


울산 울주군 언양읍과 두동면 봉계리 지역 쇠고기 전문식당 주인들은 8월부터 개정 축산법이 시행될 경우 ‘한우 생고기’의 명성이 사라지게 된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6일 울주군과 이들 식당주인에 따르면 정부가 8월부터 시행할 개정 축산법에 따라 한우를 냉장고에서 하루정도 보관한 뒤 판매토록 돼 있어 사실상 생고기 유통이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도축한 쇠고기를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고 부드럽고 담백한 육질(肉質) 그대로 손님들에게 제공해온 ‘언양 및 봉계식 생고기’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현재 언양과 봉계지역에서 생고기를 취급하는 식당은 2백50여개소이며 전국적으로 이같은 생고기를 판매하는 업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2001년 쇠고기 전면 수입개방에 대비, 위생적으로 쇠고기를 유통시킨다는 명목으로 올 1월 축산법을 개정했다.

개정 축산법에는 ‘도축한 쇠고기의 심부(深部·가운데 부분) 온도가 5도 이하가 돼야 유통이 가능하다’로 돼 있으며 이를 어긴 업소 등은 위반 회수에 따라 5∼30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같은 온도는 도축한 쇠고기를 냉장고에서 18∼24시간 정도 보관해야만 맞출 수 있다는 것.

음식업중앙회 울주군지부장 최환수씨(62)는 “일제시대부터 한우고기의 진미를 살리기 위해 생고기를 팔아 언양과 봉계 불고기의 명성을 얻었다”며 “2002년 월드컵 울산경기에 대비해 언양봉계 생고기를 향토먹거리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정재락기자〉jr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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