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관집 털이범」김강룡 2차공판…공범 혐의사실 부인

  • 입력 1999년 6월 6일 15시 45분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관집 털이범’ 김강룡(金江龍·32)피고인에 대한 2차 공판이 5일 인천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옥신·金玉信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김피고인은 배경환안양경찰서장 관사 절도 혐의와 관련된 변호인 반대신문을 통해 “배서장 관사에 들어가 김치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가 놓인 비닐 밑에 현금 5천8백20만원이 58개 봉투에 나눠져 들어있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피고인은 특히 재판부에 진술을 자청한 뒤 “인천 부평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담당형사가 책상 위에 펼쳐놓은 압수품 중 8천5백만원짜리 에메랄드 반지를 골라 오른쪽 바지주머니에 넣는 것을 봤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김피고인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김영수(48)피고인은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전과가 있고 김강룡과 함께 살았던 적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파출소에 연행돼 경찰관들로부터 얻어맞으며 공범으로 몰렸을뿐 실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인천=박정규기자〉roches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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