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1일 국민회의 당사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연말까지 자영자 등 도시지역 가입자의 소득신고액을 최대한 상향조정하되 부족분에 대해서는 연금액 산정방식 중 소득재분배부문(A값)과 소득비례부문(B값) 중 B값에 적용되는 소득재평가율을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연금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B값은 가입자 개인의 표준소득월액으로 매년 3월 고시되는 재평가율에 따라 조정되는데 재평가율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지부장관이 결정한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