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액 산정 한시조정…신규수급자 손해보전

  • 입력 1999년 5월 31일 19시 44분


내년도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연금액 산정방법을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국민회의 당사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연말까지 자영자 등 도시지역 가입자의 소득신고액을 최대한 상향조정하되 부족분에 대해서는 연금액 산정방식 중 소득재분배부문(A값)과 소득비례부문(B값) 중 B값에 적용되는 소득재평가율을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연금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B값은 가입자 개인의 표준소득월액으로 매년 3월 고시되는 재평가율에 따라 조정되는데 재평가율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지부장관이 결정한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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