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거쳐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된 사람 중 1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사업주에게는해당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3분의1(대기업 4분의1)을 1년간 지급한다.
또 분기당 5명 이상 또는 사업장 근로자의 5% 이상을 채용할 경우에만 지급하는 채용장려금을 월 1명 이상 채용할 경우에도 지급하는 등 지원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