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실업자 고용땐 사업주에 장려금 지급

  • 입력 1999년 5월 24일 18시 52분


1년 이상 장기 실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장기실업자 고용촉진 장려금’제도가 신설된다. 또 당초 올 상반기까지 시행될 예정이었던 채용장려금 지원수준의 상향조정 및 지원요건 완화정책도 연말까지 연장된다.

노동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거쳐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된 사람 중 1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사업주에게는해당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3분의1(대기업 4분의1)을 1년간 지급한다.

또 분기당 5명 이상 또는 사업장 근로자의 5% 이상을 채용할 경우에만 지급하는 채용장려금을 월 1명 이상 채용할 경우에도 지급하는 등 지원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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