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4+3 의학 4+4學制 도입…새교육위 개선안 발표

  • 입력 1999년 5월 14일 19시 08분


대통령 자문기구인 새교육공동체위원회(위원장 김덕중·金德中아주대 총장)는 14일 전공에 관계없이 대졸자(학사학위 소지자)를 선발, 법률가와 의사로 양성하는 법학 및 의학 전문대학원을 신설하는 ‘법학 및 의학 교육제도 개선시안’을 발표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법학과가 설치된 전국 79개 대학중 주요 대학이 법학과를 폐지하는 대신 법학대학원(가칭)을 설치하고 전국 41개 의대가 모두 의학대학원(가칭)으로 개편돼 법학 의학 교육이 크게 바뀌게 된다.

이 시안에 따르면 법학대학원은 학사학위 소지자를 선발, 3년간 대학원 수준의 교육을 하며 졸업자는 논문심사 없이 전문성을 인정하는 법무박사(JD·Juris Doctor)학위를 받고 사법시험 1차시험을 면제받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법학 전공자(부전공 복수전공 포함해 24학점 이상 법학 과목 이수자)만 사법시험을 볼 수 있으며 법학대학원을 신설하는 대학은 기존의 법학과를 폐지해야 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법학과가 있는 대학에서 학부과정을 거쳐 일반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는 현행 체제는 유지된다. 또 법학전문대학원만 있는 대학에서도 법학전문대학원을 마친후 2년과정의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면 일반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의학대학원(가칭)도 학사학위 소지자를 선발, 4년간 의학교육을 하고 졸업자에게 의무박사(MD:Medical Doctor)학위를 준다.

수도권 이외지역에서는 예외적으로 학부과정과 의학대학원과정을 함께 이수하는 ‘학부―대학원 연계 복합학위과정’(6년)이 신설 운영된다. 이는 기존의 의과대학 체제와는 다른 개념이다.

새교위는 14일부터 공청회 등을 거쳐 각계 의견을 수렴, 7월경 확정안을 마련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법학대학원제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위원회에서 논의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시안은 사법시험 응시자격 제한 등에 따른 위헌시비와 함께 법학 이외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시 준비생의 반발 및 의학 교육기간 연장 등에 따른 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새교위는 현재 4년인 약학교육 기간을 6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포함한 약학교육 개선안 및 교원양성 개선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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