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강충식·姜忠植)는 13일 IMF경제난 극복을 위해 전국민이 동참했던 ‘금모으기 운동’을 악용해 64억5천여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D통상 대표이사 유모씨(57)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포탈)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시중에 밀거래되는 금 6백46억3천여만원 어치를 세무자료없이 사들여 대기업 수출상사에 헐값으로 판 뒤 허위세금 계산서로 세금을 공제받는 수법으로 64억여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다.
〈하태원기자〉 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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