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착감시 운동원 폭행, 선거자유 방해죄 아니다』

  • 입력 1999년 5월 7일 20시 11분


선거기간에 불법선거운동을 감시하는 상대방 선거운동원을 폭행했더라도 감시활동을 방해하지 않았다면 선거법상 선거자유 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김대환·金大煥부장판사)는 7일 상대후보 자원봉사자를 우산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된 김일동(金日東·61)삼척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상 선거자유 방해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원봉사자의 불법선거 감시활동도 보호받아야 할 선거자유에 포함되지만 피고인의 경우 욕설을 하며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행위로 선거감시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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