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독립 檢-警갈등]외국의 檢-警 역할은?

  • 입력 1999년 5월 7일 20시 04분


코멘트
★일본★

경찰이 수사의 주재자가 돼 독자적 수사권을 가진 1차 수사기관으로서 체포영장, 압수수색 검증 영장청구권 등 강제 처분권을 행사하고 있다. 사법순사(순경) 이상 경찰관에게 수사권이 부여돼 있고 경부(경감) 이상의 경찰관은 체포장 청구권이 있다.

그러나 경찰에게는 구속영장 신청권이 없기 때문에 구속사건의 경우 검찰 송치후 검사지휘에 따라 보완수사를 하고 있다. 검사는 소추권한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다.

★미국★

경찰이 독자적 수사권을 갖고 각종 영장 청구권 등 강제 처분권을 행사하고 있다.법원이 증거인정에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어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의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검사는 원칙적으로 소추기관으로서 대부분의 사건에서 기소여부 결정 및 공소유지만을 담당하고 있으나 마약, 정치, 화이트 칼라 범죄의 수사는 검사가 할 수 있다.

또 연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무부 소속인 연방수사국(FBI)에서 수사함에 따라 수사단계에서 연방검사와 연방수사국의 긴밀한 상호협력이 가능하다.

★영국★

경찰이 독자적 수사권과 각종 영장 청구권을 행사하고 체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무혐의 처분, 훈방조치, 벌금 부과(교통사범의 경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검사제도는 85년 국가기소청 창설과 함께 생겨났으며 검사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고 법률자문 역할, 공소준비와 제기 등 소추권만 있다. 그러나 경찰과 검사는 사건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교환한다.

〈이현두기자〉ruchi@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