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용 미싱」발언 김홍신의원 첫공판

  • 입력 1999년 4월 30일 19시 45분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공업용 미싱’발언으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을 비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30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金大彙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김의원은 검찰신문에서 “공업용 미싱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스갯 소리’임을 전제로 한 통상적인 정치연설”이었다며 “공인인 정치지도자들에게는 성역없는 견제와 비판이 이뤄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경기 시흥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정당연설회에 참석, 김대통령을 비방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된 뒤 7차례나 공판기일이 잡혔으나 연기되거나 불출석해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다.

경성그룹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기택(李基澤)전 한나라당 총재대행은 ‘변론준비 미비’를 이유로 재판에 나가지 않았다.

한편 이날 열릴 예정이던 한나라당 김윤환(金潤煥)의원에 대한 공판은 김의원의 변호인이 서울지법 판사로 근무하다 변호사 개업을 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전관(前官)’이어서 내규에 따라 형사수석부로 재판부가 변경돼 재판이 연기됐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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