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파업 철회]정부『미복귀자 직권면직 강행』

  • 입력 1999년 4월 27일 07시 35분


★ 정부―검찰 대응 ★

정부는 서울지하철 노조의 파업철회에도 불구하고 미복귀자에 대한 직권 면직조치와 파업주도자에 대한 사법처리 및 손해배상청구를 당초대로 강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노조지도부의 압력 때문에 불가피하게 복귀하지 못한 일부 노조원들에 대해서는 소명기회를 주어 개별적으로 구제할 방침이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26일 “정부가 그동안 관계장관 회의 등을 통해 불법파업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파업지도부에 대한 사법처리와 업무복귀 시한을 넘긴 노조원의 면직처리에 대한 기본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노조지도부의 강요에 못이겨 복귀하지 못한 노조원이 많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어 후유증을 최소화하겠다”며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서울시가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찰청도 이날 파업 주도자에 대한 사법처리와 손해배상청구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그동안 파업에 주도적으로 참가한 노조원들에 대해서는 불법필벌(不法必罰)의 원칙에 따라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24, 25일 이틀 동안 서울지하철 노조원 2백4명을 연행해 이 가운데 체포영장이 발부된 6명을 포함한 14명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 조사중이다.

〈최영묵·정위용기자〉 mo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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