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고용 변호사 사무장, 따로 알선료 받으면 위법』

  • 입력 1999년 4월 14일 19시 51분


정식으로 고용된 사무장이라도 변호사에게 따로 사건 알선료를 받으면 사무장과 변호사 모두 변호사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구충서·具忠書 부장판사)는 14일 서울변호사회 소속 최모변호사로부터 사건 알선료로 3백만원을 받은 김모사무장(38)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사무장이 ‘누구든지 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하고 대가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변호사법 27조1항을 위반해 유죄”라고 밝혔다. 한편 최변호사는 형사사건 과다수임으로 서울변호사회로부터 2백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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