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는 11일 학교건물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는 수법 등으로 거액의 공금을 횡령한 경북 경산시 대경대 학장 유진선씨(41)와 전 부학장 박영식씨(41)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96년 3월 디자인동 건물을 증축하면서 시공업체인 S건설측과 짜고 공사비 38억5천만원을 48억5천만원으로 과다 계상한 뒤 10억원을 빼내는 등 지금까지 모두 16억원을 횡령한 혐의다.
〈대구〓이혜만기자〉ha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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