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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3월 30일 14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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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은 대전면허시험장과 예산면허시험장에 민원인등록, 사진입력, 면허증제작 등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실물화상기가 설치됨에 따라 4월12일부터 면허증을 즉시 발급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면허시험 합격자는 합격 후 5분 뒤면 면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게 된다.
〈대전〓이기진기자〉doyoce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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