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道『발주기관이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명문화』

  • 입력 1999년 3월 26일 19시 15분


경북도는 올해부터 일반 공사계약을 할 때 발주기관이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문화해 지역 영세건설업체를 보호키로 했다.

도는 건설산업기본법(34조) 등에 원청업체가 공사대금을 받은 뒤 15일 내에 하청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으나 원청업자들이 이를 잘 지키지 않아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설업자가 공사대금을 받고도 하청업자에게 이를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어음으로 지급하는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도청 회계과에 ‘불공정 하도급거래 신고센터’(053―950―2332)를 설치하는 한편 부실공사를 없애기 위해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현장확인과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 도가 발주할 1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는 모두 2백7건(총사업비 5천7백93억원)이다.

〈대구〓이혜만기자〉ha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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