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풍 물증 29일 제출』…검찰, 비공개재판 요구

  • 입력 1999년 3월 15일 18시 58분


판문점 총격요청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과 국가정보원은 한성기(韓成基) 장석중(張錫重) 오정은(吳靜恩)피고인 등이 혐의사실을 계속 부인함에 따라 이들의 혐의사실을 입증할 물증을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15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송승찬·宋昇燦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을 비공개로 재판해 줄 것과 함께 국가정보원 직원2명을 비공개로 신문할 것을 요청했지만증인신청절차 미비로 29일로 증거물 제출이 연기됐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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