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3-15 18:581999년 3월 15일 18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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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검찰은 15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송승찬·宋昇燦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을 비공개로 재판해 줄 것과 함께 국가정보원 직원2명을 비공개로 신문할 것을 요청했지만증인신청절차 미비로 29일로 증거물 제출이 연기됐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