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착오 11년만의 입대자, 병역면제처분받아

  • 입력 1999년 3월 11일 07시 44분


신체검사를 받고 귀향조치된 뒤 병무청의 실수로 11년만에 입대영장을 받고 입대한 채모씨(30·본보 3월9일자 A22면 보도)가 병역면제 처분을 받게 됐다.

병무청 관계자는 10일 “채씨의 부인이 임신 8개월이어서 채씨가 입대하면 생계유지가 어려워 채씨를 ‘생계유지 곤란자’로 분류해 병역면제 처분키로 했다”고 밝혔다.

채씨는 88년 8월 해병대에 자원입대, 폐결핵으로 입대불가 판정을 받고 귀향해 재신검이나 재입영 통지가 없어 병역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믿고 취직을 하고 결혼, 해외로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 출국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병역미필’사실이 밝혀져 지난 8일 직장에 사표를 내고 입대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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