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통과 주요법 개정안 요지]

  • 입력 1999년 3월 9일 19시 10분


▽약사법〓의약분업 실시시기를 99년 7월에서 2000년 7월1일로 연기.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영아나 유아 또는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임상시험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임상시험의 특성상 불가피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

▽자동차관리법〓중고자동차구입 등 자동차소유권을 이전할 때 작성하도록 돼 있는 매매계약서작성 의무 규정과 자동차 일상점검 의무조항 폐지.

▽부동산중개업법〓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꾸고 중개인이 매년 받도록 돼 있는 교육과정 폐지.

▽도심재개발법〓재개발사업구역안에서 토지나 건물 등의 권리변동이 있을 경우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조항 폐지.

▽건설산업기본법〓건설업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 공동도급허용 확대.

▽지하수법〓지하수를 개발할 때 착공신고제도를 폐지. 지하수관련 감독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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