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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3월 8일 19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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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을 사용하는 도중 10년 복수의 미국비자를 받으면 기간 만료된 여권에 비자가 살아있어 신구 두개의 여권을 소지하고 미국을 가야하는 불편이 있다. 물론 신규 여권에 남은 기한의 미국비자를 옮기는 방법도 있지만 추가 비용이 든다. 신규 발급에 따른 낭비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연장 횟수에 관계없이 사용여백이 있을 때는 계속 쓰도록 했으면 좋겠다.
김원(서울 서초구 방배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