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노래방도 내달부터 밤샘영업

  • 입력 1999년 2월 26일 19시 48분


3월1일부터 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과 노래연습장, 무도장의 심야영업이 허용된다.

또 5월8일부터 음반 및 비디오법이 시행되면 비디오감상실도 24시간 영업할 수 있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6일 규제개혁 내용을 반영한 2백40개 법안 중 2백71개 법률이 시행되거나 시행될 예정이어서 각종 유흥업소의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 또는 해제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무도장의 낮시간(오전9시에서 오후5시까지) 영업은 금지된다.

청소년의 노래방 출입은 청소년에게 적합한 시설기준을 갖춘 업소에 한해 5월8일부터 허용되는 반면 만화방과 전자오락실의 영업시간은 앞으로도 계속 밤12시까지로 제한된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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