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골프장 중과세 합헌』

  • 입력 1999년 2월 25일 19시 28분


골프장은 사치성 재산이기 때문에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정경식·鄭京植재판관)는 25일 남한강개발주식회사가 골프장에 중과세하도록 규정한 옛 지방세법 112조 2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골프장은 우리 국토 및 자연조건상 무제한적 증설이 바람직하지 않아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골프장으로 인한 자연훼손과 국민의 인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옛 지방세법이 골프장에 대해 일반 취득세율(2%)의 7.5배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지방세법을 개정,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율을 일반 취득세율의 7.5배인 15%에서 5배인 10%로 인하했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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