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원장 가재환·賈在桓)은 23일 교수회의를 열고 연수원 2년차인 29기생 중 1년차 종합성적에서 낙제점(평점 C학점 미만)을 받은 연수생 2명에 대해 유급결정을 내렸다.
97년까지 없던 낙제생이 나타난 것은 28기생부터 4학기제와 상대평가제도가 도입되면서 중간유급제가 생겼기 때문. 새 제도에 따라 과목당 연수원생의 4%는 낙제점(D학점)을 받도록 규정하고있고 1년차 종합 평점이 C학점이 안되면 검사보 판사보등 실전연습을 하는 3학기 과정으로 넘어갈 수 없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