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 퇴직증명서 전세계약서 원천세징수 영수증 세무서장직인 등을 위조해 김모씨(30·여)가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하는 실직자 확인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은 김씨가 한빛은행과 주택은행 월곡동지점에 이들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1천5백만원을 대출받자 이중 1백50만원을 수수료로 받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15명에 수수료 명목으로 2천7백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 훈기자〉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