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노사정위 특별법 3,4월께 제정키로

  • 입력 1999년 2월 19일 18시 59분


정부 여당은 좌초 위기에 놓인 노사정위원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3,4월경 특별법을 만들어 노사정위를 법제화하고 실직자의 초(超)기업단위 노조가입을 10월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김원기(金元基)노사정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사정위가 앞으로 노사정 3주체간의 상설 정책협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늦어도 3,4월경 특별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위원장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도 구조조정 등에 있어 성실한 사전협의가 이뤄지도록 규정하고 노사정위 합의사항이 충실히 지켜지도록 위상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위원장은 “노사정위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조치로 노사정위원장의 대통령 보고를 정례화하기로 했다”면서 “김대통령은 노사관계에 해당되는 정책은 반드시 노사정위와 사전 협의토록 관계부처에 주지시키겠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실직자의 초기업단위 노조가입 문제와 관련해 그는 “노사정위가 당초의합의대로입법을추진키로 확정했다”면서 “10월중에는 관련법이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속수배 노동자의 사면복권에 대해 “대통령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합법적인 항의나 시위는 어떤 부담이 되더라도 감내할 것이나 불법적인 것은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용납하지 않겠다는게 대통령의 의지”라고 전했다.

한편 김위원장의 이날 회견에 대해 양대 노총은 “진전된 내용이 없다”며 평가절하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리해고 등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노사정위를 탈퇴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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