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 결격사유 공무원에도 법정퇴직금 지급해야”

  • 입력 1999년 2월 13일 09시 05분


임용 결격사유가 밝혀져 퇴직하는 공무원에게도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우의형·禹義亨부장판사)는 12일 전직 초등학교 교사 선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선씨에게 퇴직금 7천3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동안 임용 결격사유가 뒤늦게 발견된 공무원은 임용 자체가 원인무효이므로 공무원연금법이 규정한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당연 퇴직해야 한다는 것이 행정자치부와 판례의 태도였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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