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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2월 12일 19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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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2일 서원대와 학교법인 서원학원에 대한 감사를 벌여 학교자금을 횡령하고 유용한 최완배(崔完培)이사장과 학내분규를 방치한 이사진 등 임원 7명의 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교비 관리책임을 맡고 있으면서 횡령을 막지 못한 서진태(徐鎭泰)총장의 해임을 요구하기로 하는 등 대학 관계자 65명에 대해 징계 경고 주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교수 학생들의 시위 농성 수업거부 등 9백70여차례의 학내분규가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하다 검찰이 수사에 나서자 뒤늦게 감사에 착수해 ‘뒷북감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감사결과 현재 해외도피중인 최이사장은 대학교비를 담보로 27억원을 불법 대출받고 수익용 기본재산 16억7천만원을 부당 처분하는 등 법인과 대학에 52억7천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최이사장은 학교의 장기부채 상환을 목적으로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기채한 36억7천만원 중 18억여원을 양도성예금증서(CD)로 별도 관리하거나 기부금으로 사용하는 등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원대는 또 최이사장의 지시로 자격에 미달하는 인사를 기준을 바꿔 교수로 채용하거나 학생의 석사논문을 베껴 교내 학술지에 게재한 교수에게 연구비를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이사장은 강인호(姜仁鎬)전이사장이 92년 2백10억원의 빚을 지고 해외도피한 뒤 96년 5월 서원대를 인수하면서 부채상환을 약속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아 교수 학생들과 마찰을 빚어왔다.
〈이진녕기자〉jinny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