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값판사」5명 징계 결론못내…대법인사위 18일 재소집

  • 입력 1999년 2월 10일 18시 59분


대법원은 10일 법관인사위원회를 열어 검찰조사에서 이종기(李宗基)변호사로부터 ‘떡값’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현직 판사 5명에 대한 징계여부를 결정하려 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대법원은 18일 오전 10시 다시 인사위를 열어 징계범위 및 인사조치 수위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인사위는 이날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은 판사 3명 전원을 징계위에 회부하는 문제에 대해 격론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은 판사 3명을 징계위에 회부하고 나머지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자는 의견이 다수였으나 차관급인 고법부장에 대해선 예우상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고 사표를 받자는 의견이 맞섰다”고 말했다.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은 판사는 97년 9월 추석때 떡값 명목으로 2백만원을 받은 Y고법부장판사와 97년 8월 승진축하금으로 1백만원을 받은 L고법부장판사, 평판사인 S판사 등 3명이다.

이날 인사위에는 위원장인 천경송(千慶松)수석대법관과 정귀호(鄭貴鎬) 박준서(朴駿緖)이돈희(李敦熙)대법관 안용득(安龍得)법원행정처장 등 9명이 참석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변호사 부인이 대전지검에 고발장을 낸 서모판사에 대해 소명서를 제출받는 등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