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의 그린벨트」만든다…年內 환경보전해역 지정

  • 입력 1999년 2월 10일 18시 59분


청정해역을 보존하기 위한 ‘환경보전해역’이 올해 안에 신설,지정된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10일 “환경보전해역 지정을 위한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해 확정된 상태여서 시행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보전해역은 연안해역 가운데 청정구역을 보존하기 위한 조처로 일단 지정된 이후에는 매립 간척 및 토사채취가 금지되고 양식장 신설이 규제되는 등 일종의 ‘바다의 그린벨트’가 된다.

여기서는 또 인근 육지의 오염원을 줄이기 위해 각종 폐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늘리고 어장 정화사업도 실시된다.

환경보전해역으로는 현재 동해 서해 남해안 일대 11개 지역이 검토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대상지역은 대략 육지에서 5㎞ 인근 해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환경보전해역 지정으로 그린벨트 또는 국립공원 재조정문제처럼 민감한 반응이 뒤따를 것을 우려해 3월부터 전국에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수질오염물질인 질소가 전 연안에서 2등급 기준인 0.1PPM을 초과했으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폐기물의 해역 투기가 85년 55만t에서 지난해 5백97만t으로 11배 증가했다. 중국에서 서해에 버리는 폐기물은 90년 초반에 벌써 지난해 국내에서 서해에 버린 양의 20배를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재 오염이 심한 부산 울산 마산 광양 일대에 특별관리해역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오염이 이루어진 뒤 관리하는 것보다 오염을 예방하자는 것이 환경보전해역 지정의 취지”라며 “규제보다는 환경보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이원홍기자〉blue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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