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판교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장영춘·張永春)와 분당입주자대표협의회(회장 남효응·南孝應)회원들은 2일 오후 2시경 차량 12대에 나눠 타고 통행료를 내지 않은채 판교톨게이트를 통과해 성남IC를 거쳐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도로공사로 가 구호를 외치는 등 30여분간 차량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판교톨게이트의 요금징수는 분당∼서울 도로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현실에서 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양지 서초IC 등과 비교할 때 형평이 맞지 않는다”며 “통행료 징수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도로공사측은 유료도로법에 따라 분당∼올림픽대로간 도시고속화도로가 개통되면 현행 출퇴근시간대 2시간씩 면제해주던 통행료를예외없이징수하겠다는방침을 세웠다.
〈성남〓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