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산집회 지역감정 조장인사 형사처벌방침

  • 입력 1999년 1월 24일 19시 50분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진형구·秦炯九검사장)는 24일 한나라당의 마산집회에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한 인사들을 전원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발언내용과 유인물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지역감정을 고의적으로 조장하거나 특정인 혹은 특정기업을 상대로 해 유언비어를 유포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 또는 신용훼손 등의 혐의를 적용해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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