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1999년 1월 14일 19시 52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서울지법은 지난해 9월 법원의 금품수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서울법무사회 소속 법무사 1백명을 무작위로 선정, 법원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지를 조사했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의 23.6%가 등기 신청 집행관련 업무를 둘러싸고 법원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3.7%는 ‘법원을 찾을 때마다 금품을 제공한다’고 대답했으며 4.5%는 ‘대개 금품을 제공한다’고 답했다. ‘가끔 금품을 제공한다’는 응답자는 15.4%였다.
돈이 오가는 업무분야는 등기가 32.3%로 수위를 차지했고 △신청관련 24.5% △집행관련 23.4% △송무관련 1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법은 이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등 조치를 취했으나 금품수수 관행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법은 지난해 12월 법무사 1백명을 대상으로 2차 설문조사를 실시, 이같은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2차조사에서는 ‘금품을 가끔 준다’고 응답한 사람은 5.8%, ‘대개 금품을 제공한다’고 대답한 사람은 0.2%로 다소 줄었다.
서울지법 관계자는 “법무사측에서 직원들에게 ‘식사나 하라’면서 돈을 주는 관행이 있었지만 거의 사라졌다”면서 “법무사들이 민원창구 이외의 곳에서는 법원 직원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법무사회의 한 관계자는 “등기부 등 초본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사안별로 건당 1만∼2만원의 급행료를 줘야 제때 발급이 된다”면서 “급행료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건당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 이상의 급행료가 필요한 사안도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서울지법이 자체적으로 정화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급행료가 점차 사라지는 추세”라며 “지방법원은 금품수수관행이 과거와 거의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