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여성가장 창업지원…점포임대료 5천만원까지

  • 입력 1999년 1월 11일 19시 18분


실직여성가장이 소규모 창업을 희망할 경우 이달 하순부터 최고 5천만원까지 점포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11일 창업을 희망하고 있지만 담보나 보증능력이 부족해 일반대출을 받기 어려운 여성가장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최고 5천만원 한도에서 점포임대료를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절차는 실직여성가장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자격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발한 뒤 공단이 자영점포를 직접 계약해 대상자에게 제공하고 컨설팅서비스 등 사후관리를 해주는 방식이다.

여성가장은 대행금융기관에 9.5%의 이자를 연 4회 분할 납부하면 되고 최장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배우자의 사망 이혼 심신장애 질병 등으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경우 △배우자가 궁박한 생활 등으로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를 회피하는 경우 등이다.

그러나 △생업 또는 영업자금을 대부받았거나 △근로능력이 있는 남편이 장단기 실직상태에 있는 경우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여성세대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02―6700―463, 439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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