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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월 8일 19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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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의 전형은 사건수임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브로커와 변호사의 검은 거래. 브로커가 변호사에개 사건을 물어다주고 변호사는 그 대가로 사건 수임료의 20∼30%를 브로커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사건유치 경쟁이 심한 일부 지방에서는 소개비가 50%까지 치솟는다.
비리의 책임은 1차적으로 관련 법조인들에게 있다. 그러나 자정기능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 변호사단체와 검찰 법원에도 그 책임의 일단이 있다.
변호사 비리가 불거질 때마다 변협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하지만 대부분 1∼3개월 정직이나 과태료 견책 등의 가벼운 처벌로 끝난다. 이번에 문제된 이종기(李宗基) 변호사도 지난해 변협에 수임건수 신고경위가 문제돼 징계대상이 됐지만 과태료 5백만원을 무는데 그쳤다.
간혹 제명처분을 받는 변호사도 있지만 이마저도 3년이 지나면 다시 변호사로 등록할 수 있어 실질적인 제명과는 거리가 멀다.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