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강사, 신규채용 때 신원조회 반발

  • 입력 1999년 1월 8일 18시 54분


최근 교육부가 시간강사 채용시 신원진술서를 받고 이 내용을 지방경찰청을 통해 확인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대학에 보낸 것과 관련, 시간강사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5만여 대학강사가 참여하고 있는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은 8일 이해찬(李海瓚)교육부장관에게 보낸 질의서를 통해 “국민의 정부가 폐지되어 마땅한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시간강사의 신원을 조사하겠다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며 방침의 철회를 요구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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