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쟁점법안 변칙처리]교원 정년단축 격변 예고

  • 입력 1999년 1월 6일 18시 59분


국공립 초중등 교원의 정년을 62세로 단축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교원정년 문제가 일단락됐다.

정년단축으로 일단 교단의 세대교체가 어느 정도 이뤄지게 됐지만 야당과 교사들의 반발이 심해 후유증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8월 62세로 정년퇴직하는 교원은 65세 정년에 따라 내년 2월 정상적으로 퇴직하는 교원을 포함해 37년 8월31일 이전 출생자 1만2천6백47명이다.

교장은 4천7백68명, 교감은 1천7백46명, 평교사는 5천8백90명, 기타 전문직은 2백43명 등이다.

사립학교도 62세로의 교원정년 단축이 불가피해 2천3백57명이 퇴직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42년 8월31일 이전 출생자의 상당수도 명예퇴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시적으로 많은 교원이 퇴직하면 특히 올해와 내년에 교원수급상의 차질이 우려된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교장 교감을 탄력적으로 충원하고 중등의 일부 전문교과 교원을 초등교원으로 활용하는 한편 일부 명퇴교원을 초빙계약제 형식으로 재채용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다.

〈이진녕기자〉jinny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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