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장 인근주민 다이옥신 흡입, 고엽제 피해자 수십배”

  • 입력 1998년 12월 31일 18시 06분


소각장인근에서 장기간사는 주민은 맹독물질인 다이옥신을 월남전 고엽제 피해자의 수십배 이상 흡입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오식(金五植)환경인권연구회장은 최근 발표한 ‘월남전 고엽제 피해자와 계획중인 경기 남양주시 소각장 인근주민 다이옥신 노출량 비교’라는 분석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이옥신은 인체에 누적되면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회장은 남양주시가 하루처리용량 2백t 이상의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마련한 환경영향평가자료에 기초해 다이옥신 발생량을 계산한 뒤 이를 주민의 호흡량에 적용했다.

그 결과 30년 동안 소각장에서 5백m 가량 떨어진 광릉숲 일대에 거주할 경우 다이옥신 13ng을 흡입하게 되며 이는 월남전 참전 사병의 흡입 추정량보다 43배에 해당한다고 김회장은 주장했다.

〈이원홍기자〉blue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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